정보 냉장고

일자리 안정자금 의미와 지원범위 알아보기 본문

정보창고

일자리 안정자금 의미와 지원범위 알아보기

정보공유자 2019. 6. 27. 01:03

일자리 안정자금,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에서 올라버린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 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지원 조건이 성립하신다면 매 월 고용중인 직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합니다.

한사람의 월급에서 13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는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직원이 많을수록 그 금액은 점점 크게 느껴지실겁니다.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록되어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근로자 중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그 부분에선 제외됩니다. (특수관계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민이 부담하는 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근로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합니다.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되어 명단에 공개되어있는 사업주일경우에도 지급이 안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국가에서 임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래의 특수상황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

2. 고용 위기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

3.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장

이 밖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링크 : http://www.jobfunds.or.kr/intro/requirement.htm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