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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정보공유자 2019. 1. 29. 13:30

회적으로 점점 출산률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출산휴가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직장에 재직중인 여성이 임신 후 거동이 힘들어지거나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후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직장내에서는 출산휴가를 직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며,

출산휴가를 사용하므로 인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출산휴가 정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주어지는 휴가일 수 중 절반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합니다.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그러므로 보통 출산 전 한달남짓한 시간 전에 사용하여 출산후까지 이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 경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산 예정일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예정일이 10일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이 경우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된 10일은 무급으로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기간에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직중인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간은 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45일간은 마찬가지로 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시 급여 전부를 월 160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측이 직접 지급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실제 해당직원의 급여와 160만원의 차액만큼 60일간 지급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는 사용 시점으로부터 한달 후 ~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까지 본인이 속해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점은 기간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 조건은 휴가 종료일 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여 출산휴가 사용 전 3달이상은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하실 때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직장 인사팀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준비해줍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통상임금 증명서류로 3개월치 급여명세서도 가능)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모두 직장에서 준비하며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최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거주지 기준 또는 회사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거동이 쉽지 않을테니 본인 방문을 제외하고 대리인 방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인 방문의 경우 가족만 신청이 가능한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두번째로는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모성보호급여' 라는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조금 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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